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 편
2024. 6. 13. 20:39
임보라 기자>
보험설계사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하고, 뒤늦게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유병자 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민원을 제기했지만,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 차액을 환급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간편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보다 비싸고 보장내용도 적은 간편보험, 가입하기 전에 일반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가입할 때는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질병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서 보험금 수령에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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