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사무실 돌며 명함 배부한 총선 예비후보·시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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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예비후보자와 시의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였던 A씨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 1월 중순 구청 내 20여 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대덕구 선관위는 이들을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한 혐의로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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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구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예비후보자와 시의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였던 A씨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 1월 중순 구청 내 20여 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대덕구 선관위는 이들을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한 혐의로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관공서라고 해도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을 방문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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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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