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명에게 113억원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18명 무더기 기소

이민준 기자 2024. 6.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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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보증금 113억원을 가로챈 일당 18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조선일보 DB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장재완)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모씨 등 18명을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 중 업체 부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7명은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기소 당시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부장·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고 피해자 75명으로부터 총 113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방식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다. 실제로 최씨 일당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보다 높아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결성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전세사기 전담 검사가 긴밀히 협력해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직원들의 역할, 운영방식 및 조직체계, 리베이트 등을 밝혀 범죄집단임을 명확히 규명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사기범들에게 명의를 빌려줘 다른 전세사기 범죄에 활용하게 한 뒤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발견해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조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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