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법에 尹 거부권 제한법까지... 野 법안 융단폭격 퍼붓는다
'사법리스크' 엄호 이재명 방탄법
尹 거부권 제한법 띄우며 압박전
김건희특검 등 23개 법안 당론 추진
22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법안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막아서는 법에 더해, 개혁·민생법까지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입법 공세를 펴고 있다. 192석(야권 전체)이란 절대적 수적 우위에 법제사법위원장까지 틀어쥔 만큼, 이들 법안은 '발의=통과'는 따 놓은 당상이다. 여당의 견제가 무력해진 상황에서 독주에 더 속도를 낼 태세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엄호하는 방탄법 등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역풍도 예상된다.
①이재명 방탄법: 표적수사 금지, 판검사 처벌도
먼저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법안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내용을 두고 논란도 불가피하다.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여권에선 대북송금 사건 기소로 벌써 4개의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고 비판한다. 이 대표 기소 상황과 맞물려 실제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경우 국회 전체가 '이재명 방탄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장동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 이건태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표적수사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로 규정하고, 판사가 표적수사 의심이 들 경우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이날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 조작을 위해) 이 대표를 상위표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하위표적으로 삼았다"고 대놓고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수사 기관이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는 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도 논란이다.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김 의원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도 준비 중이다. 기소나 재판에 불복한 피의자가 판사 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하며 수사 검사 탄핵까지 거론한 민주당은 이날 "판사 탄핵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민형배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며 한발 더 나아갔다.
②거부권 제한법: 채 상병·김건희 특검 거부 봉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거부권 거부법'도 발의됐다. 윤 대통령 자신과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대표 발의에 나선 전현희 의원은 "거부권은 무소불위 권한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공직자인 이상 이해충돌금지원칙은 당연히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날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핵심 의혹에 초점을 맞춘 김건희특검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당초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망라한 종합특검법도 내놨지만, 핵심 의혹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③개혁민생입법: 언론정상화4법 필두, 폭포수 법안들
개혁 민생입법도 속도전이다. 이날 정책 의총에서 채택된 당론 법안만 23개(결의안 1개 포함)에 달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다룬 기존 방송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언론정상화 4법이 대표적이다. 이 역시 김건희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대에서 폐기된 법안이다.
이 대표가 콕 집어 강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을 도입하는 소상공인법, 필수 및 지역 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늘리는 아동수당법 등도 당론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법안 수혜자의 형평성 문제와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포퓰리즘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책위 관계자는 "22대 개원을 앞두고 56개 법안 당론 채택을 공언한 만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오히려 왜 더 안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까 두렵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신재생 에너지법은 추가 논의를 이유로 당론 채택은 미뤄졌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이민석 인턴 기자 minseok10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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