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국내산 둔갑 수입고기…냉동고기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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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의 한 식당에 조끼를 입은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어갑니다.
식당 원산지 표시판에는 돼지고기가 국내산이라 적혀 있습니다.
경기 양평의 정육점은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고, 광주의 식당에선 소비기한이 1년 가까이 지난 한우 사골을 판매용 진열대에 두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축산물 취급 업소 480곳을 점검한 결과 57곳에서 62건의 위반사항을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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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의 한 식당에 조끼를 입은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어갑니다.
식당 원산지 표시판에는 돼지고기가 국내산이라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국산 돼지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식당 관계자 : 이건 앞다리라니까요. 우리나라 국산. (그러니까 전지 미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알고 쓴 건 아니고 절대로 모르고 쓴 거예요.]
현장에서 검사키트를 활용해 위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기조각과 시약을 넣어 만든 용액입니다.
이렇게 검사 키트에 떨어트렸을 때 두 줄이 나오면 국산, 한 줄이 나오면 외국산으로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기 양평의 정육점은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고, 광주의 식당에선 소비기한이 1년 가까이 지난 한우 사골을 판매용 진열대에 두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축산물 취급 업소 480곳을 점검한 결과 57곳에서 62건의 위반사항을 찾아냈습니다.
[김태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2팀장 : 축산물을 보관하는 냉동창고나 냉장창고에 쓰레기를 함께 보관하는 등 심각한 위생 상태가 (적발된 업소가 있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며 축산물 취급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오영택, 화면제공 : 경기도청,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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