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징역 17년‥"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면으로 어겼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길 가던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주고,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의 한 도로.
롤스로이스 한 대가 길 가던 2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
그날로 의식을 찾지 못한 피해자는 석 달 뒤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온갖 마약류 약물을 혼합해 투여한 '마약 만취' 상태였습니다.
운전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하고 투여한 건 근처 성형외과 의사 47살 염 모 씨.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염 씨의 다른 범행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겁니다.
범행은 2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가 16명, 이 가운데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염 씨는 사무장병원에 의사 면허를 빌려줘 6개월 면허 정지 상황에서도 의사 일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염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프로포폴을 사용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환자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낸 점은 염 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염 씨는 선고를 앞둔 그제와 어제, 피해자 1명당 500만 원을 기습 공탁했습니다.
[김은정/피해자 측 변호인] "보여주기식 공탁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교도소 안에서 과자나 사먹으라고 해라'라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셨고 그냥 공탁금 전혀 수령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난해 바뀐 의료법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로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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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정지영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65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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