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혐의 미군 ‘집행유예’…일부 혐의만 유죄
서윤덕 2024. 6. 13. 20:21
[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군 장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장병은 2022년 숙박업소에서 만취해 잠든 우리나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미군 부대 안에서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살펴봤을 때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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