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혐의 미군 ‘집행유예’…일부 혐의만 유죄

서윤덕 2024. 6. 13. 20: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군 장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장병은 2022년 숙박업소에서 만취해 잠든 우리나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미군 부대 안에서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살펴봤을 때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