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순위 바꾼 쿠팡, 1400억 과징금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박창영 기자(hanyeahwest@mk.co.kr) 2024. 6.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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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이 자기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쿠팡 임직원 2297명이 PB 상품에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하고, 동시에 좋은 구매 후기를 남겨 검색 알고리즘의 초기 단계와 최종 검색 결과에서 상단 노출이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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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이커머스 긴장
자체브랜드 검색 상단 노출
직원 동원해 셀프리뷰 남겨
쿠팡 "시대착오적, 즉각항소"

◆ 공정위 쿠팡 제재 ◆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이 자기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자기상품은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말한다.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인 CPLB(PB 상품 납품사)를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일 유통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로, 향후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공정위 제재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과 약속한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의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의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고객에게 객관적인 검색 순위를 보여주지 않고 자사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속여 쿠팡 내 입점 업체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불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쿠팡 랭킹'이라는 검색 순위에서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1~3위에 고정 노출되도록 마지막 단계에서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자사 상품의 검색 순위 점수에 1.5배 가중치를 두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검색 상단에 고정 노출된 자사 상품이 최소 6만4250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쿠팡은 "검색 결과는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진열과 다를 바 없는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자사 임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PB 상품에 긍정적인 후기를 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 임직원 2297명이 PB 상품에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하고, 동시에 좋은 구매 후기를 남겨 검색 알고리즘의 초기 단계와 최종 검색 결과에서 상단 노출이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쿠팡 측은 "임직원 체험단은 공정위 심사지침에서 허용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류영욱 기자 /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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