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 거부에 엄정 대응"‥"언제까지 참으라고?" 환자들도 격앙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현행법상 금지된 '진료 거부'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90여 개의 환자단체들도 한자리에 모여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의료대란을 막아보려는 국회의 중재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심장병과 당뇨병, 암 환자 등 92개의 환자단체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전공의 이탈 상황을 넉 달째 버텼는데 이젠 집단휴진까지 참아야 하느냐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은영/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고통받아야 하는 것은 치료받는 환자들뿐입니다."
일부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에 직접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곽점순/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장] "어디서 환자를 볼모를 잡고 의료진 비대위원들 몇 명이서 의사들을 진료를 못하게 하는 거야!"
정부는 이미 예약된 환자의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간의 자격정지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종합병원 외에 동네 의원급의 휴진 피해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막 개원한 22대 국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오는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하루 앞선 16일에 만날 계획입니다.
오늘 첫 전체회의를 연 보건복지위는 오는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이관호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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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경락, 이관호 / 영상편집: 김진우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64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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