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기피 현상에…전세보증 집값 산정 때 감정가도 활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도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6%룰’ 고수하되 적용 기준 확대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25만원 ↑
정부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만약 임대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를 인정한다면 감정가를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때 감정가 산정은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므로 감정평가 절차 등에 대해 공신력과 객관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도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이 쉬워지도록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을 추가한다. 경미한 변경 사유로 인정받아 주민·지방의회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게 될 경우 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