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종양,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신속 추진 법안 대표발의

조현기 기자 2024. 6.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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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원전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단의 경우 다른 국가산단에 우선해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첨단산단 조성 특례'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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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난관 '산단'…개정안에 특례 조항 담아
김종양 "임기 중 가시적 성과 내기 위해 면밀한 협의"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김종양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을 비롯해 15개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등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원전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단의 경우 다른 국가산단에 우선해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첨단산단 조성 특례' 조항을 담았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국가첨단산단의 신속 지정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아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창원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돼 다른 지자체와 형평에도 어긋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는 물론,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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