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특고에 최저임금 적용 안한다…"국회·경사노위 역할"(종합)

나혜윤 기자 2024. 6.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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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노동계가 요구해 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입장이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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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4차 전원회의…공익위원 의견 수용해 도급제 근로자 심의 일단락
25일 5차 전원회의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 논의될 듯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노동계가 요구해 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도급제 등의 경우에 대한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수용했다.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 관련 심의 안건, 즉 결정 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 개선의 이슈로서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면서 "아울러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관련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 논의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노동계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입장이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하자,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달 25일 개최될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차별이며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같은 것은 같되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될 경우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 낮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등적용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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