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경찰 조사…최재영 목사 "합의 하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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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고, 그걸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김 여사와 만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작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김 여사와 합의 아래 정식으로 만났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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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고, 그걸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김 여사와 만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청탁이라면서,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의 결정도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다른 고발 건으로 경찰에 나온 겁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최 목사를 건조물 침입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김 여사와 합의 아래 정식으로 만났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재영/목사 : 여사와 여사의 비서가 들어오시라는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준 것,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물들이죠.]
최 목사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의 발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자신에 대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외국인이라 선물이 국가 소유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된다는 권익위 논리는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재영/목사 : (법에 규정된 건) 국가 수반급 정상 외교 하는 그런 외국인을 말하는 거지, 일반적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선물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제15조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를 의미하는 건데, 이걸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법률과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집행하고 있다며 권익위에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한 결정문과 회의자료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미)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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