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양관광단지 우선협상자 검증 과정서 지정 취소"

박기홍 기자(=전북) 2024. 6.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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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최근 논란이 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우선협상자 검증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확인하고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허위 서류로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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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논란의 국제골프학교 사업 '사실 설명서' 발표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논란이 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우선협상자 검증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확인하고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13일 오후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개발 관련 사실 설명' 자료를 긴급히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새만금청은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허위 서류로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항공사진 ⓒ새만금개발청
앞서 새만금청은 2021년 관련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업체들이 응하지 않자 이듬해인 2022년 4월에 재공고 공모를 내고 평가심의회를 거쳐 같은 해 6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우선협상자' 지위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달리 사업자로서 지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검증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

새만금청은 허위 서류제출 여부 등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사업계획 검증 및 협의' 단계에서 수행되며 이는 법적인 사업권 부여(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계획 검증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사업자에게 총 직접투자비의 2%(약 60억원)에 해당되는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였으며 허위서류 제출 등 협상 미이행 시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또 허위서류 제출 등 문제 발견 시 일정기간 새만금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의 특성 상 국고 손실은 전혀 없으며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청구로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엄격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우수하고 책임성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새만금을 위해 투자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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