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상품 밀어주기' 인정한 공정위…쿠팡 1,400억 원 과징금
【 앵커멘트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PB 상품, 그러니까 자체 상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건데,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쿠팡에서 '종이컵'을 검색해봤습니다.
자체 브랜드, 이른바 PB 상품이 상위권에 수두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원래 100위밖에 있던 자체 상품들의 순위를 조작해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순위를 매길 때 자체 상품에 점수를 1.5배 더 주는 등의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고쳤다는 겁니다.
쿠팡 측이 2천 명이 넘는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쓰고, 높은 평점을 주게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하고, 현재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욱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서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PB가 아닌 입점업체는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 인터뷰(☎) : 쿠팡 입점업체 - "3년 동안 매월 몇천 개씩 팔리던 제품이 쿠팡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판매량이 기본적으로 50~90%는 떨어지고요."
쿠팡은 "빠른 배송을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공정위가 배송 방식과 상관없이 쿠팡이 자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고 못 박으면서, 동종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임주령 박민주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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