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장, 성추행으로 1심 징역 4년

이준희 letswin@mbc.co.kr 2024. 6.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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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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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추행이지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 이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현재 불법 다단계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보석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763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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