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호·송활섭 검찰 송치

정민지 기자 2024. 6. 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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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던 박경호 전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와 송활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변호사와 송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구청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월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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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던 박경호 전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와 송활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변호사와 송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구청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월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 전 후보는 송 의원과 전 대덕구의원 2명 등 3명과 함께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구청 20여 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하고, 새해 인사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공서라 해도 민원인들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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