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호·송활섭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던 박경호 전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와 송활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변호사와 송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구청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월 경찰에 고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던 박경호 전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와 송활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변호사와 송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구청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월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 전 후보는 송 의원과 전 대덕구의원 2명 등 3명과 함께 기호·성명 등이 표시된 복장으로 구청 20여 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부하고, 새해 인사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공서라 해도 민원인들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