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사무총장이 내놓은 1호 법안…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사무총장이 약속을 지켰다.
총선 때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저출생 극복 패키지 법안 발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제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소 위한 법안 계속 발의 예정
[서산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사무총장이 약속을 지켰다.
총선 때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저출생 극복 패키지 법안 발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제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산크레딧제 수혜 대상을 두 자녀 이상에서 한 자녀로 낮추고 최대 50개월로 정해진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해 출산율을 높여보자는 시도다.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를 기록해 향후 출산크레딧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도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최대 50개월로 규정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 의원은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소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초당적인 입법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추후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