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서면 신고라도 해야 처벌 피해‥윤 대통령은?
[뉴스데스크]
◀ 앵커 ▶
외국인이 준 선물은 받아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논리를 두고, 권익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돌려주거나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관장이라면 셀프 신고라도 해야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처벌을 피한 공직자도 있는데요.
서면 신고가 쟁점인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실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배우자가 전 유치원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장휘국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
배우자가 받은 건 전복과 굴비, 달걀, 손지갑, 스카프 등 다 합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장 교육감도 배우자도 처벌을 피했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였던 장 교육감은 다릅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 교육감은 2019년 8월 아내의 금품 수수를 알고 난 직후 서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장 교육감의 서면 신고서 실물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자진 신고용 양식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받은 금품 내용 등이 적힌 신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장인 본인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공공기관마다 법으로 정해놓도록 한 청탁금지 담당관에게 신고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았다는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위스키는 진품이라면 5백만 원 정도 됩니다.
장 전 교육감의 배우자가 받았던 금품 가액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금품들을 최 목사에게 돌려줬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장 교육감처럼 지체없이 서면 신고했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최 목사는 돌려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에 '대통령실이 지정한 청탁금지 담당관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사흘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여부 등을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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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배우진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63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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