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만난 70대男과 동거 20대…“아빠”라 부르다 살해

김유진 기자 2024. 6.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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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만나 동거해 온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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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신병원에서 만나 동거해 온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7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흉기로 시신을 수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B씨를 처음 만난 A씨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B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약 9개월 뒤 퇴원한 A씨는 B씨로부터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고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를 시작하고 한 달 동안 B씨는 A씨에게 지속해서 성행위를 요구했고 “술 사달라” “밥 만들어달라” 등 요구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사 강간 행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다가 화해하기를 반복했다. 두 사람 모두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지급받으며 경제공동체로 생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살해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해 흉기로 찌르는 등 분풀이하듯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여러 측면에서 중형으로 A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유년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중증 지적장애 및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며 ‘상세 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50세가량 많은 B씨에게 먼저 ‘아빠’라고 부르며 정신적으로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동거 생활 시작 후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고 B씨가 주취 상태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일이 반복되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도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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