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마약 처방 의사 징역 17년 중형 선고
[앵커]
무분별하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를 성폭행까지 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중형이 내려진 것인데요.
재판부는 의사가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에는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준 의사 염 모 씨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사 염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1심 법원은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염 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씨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염 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했고, 특히 수면마취 상태인 환자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마약류 남용 예방 등에 앞장서야 할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있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그 과정을 촬영까지 했다며 환자들이 의사가 피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불신을 갖게 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염 씨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선고 이틀 전 피해자 당 500만원씩 기습 공탁한 것도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선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김은정 / 피해자 측 변호사> "의사로서 또 사회에 복귀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그게 기각된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 씨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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