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3억원 빼돌린 ‘전세 사기’ 조직 무더기 기소

김보연 기자 2024. 6. 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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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1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결성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 집단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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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
檢, 75채 몰수·수익금 추징 보전
일러스트=손민균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1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모씨 등 18명을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체 부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기소 당시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부장·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피해자 75명으로부터 총 113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결성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 집단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다른 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를 빌려줘 다른 전세사기 범죄에 활용하게 한 뒤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발견했다.

검찰은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이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4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익금을 추징 보전했다”며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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