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제재하면 로켓배송 중단?…공정위 "여론 오도" 반박

김영리 2024. 6. 13. 1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색 순위 조작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 오도"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팡 "로켓배송 중단 가능"
공정위 "법 위반 행위 제재일 뿐"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색 순위 조작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 오도"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특히 고객에게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 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