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 상병 기록' 회수날 국방부와 통화‥이시원 법사위에 세운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이어, 내일 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스무 명 넘는 후보들 가운데, 열 명을 1차로 부르겠다는 건데,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
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습니다.
이전엔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후 한 달간 수차례 통화내역이 나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아직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석에 이 전 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내일 증인 채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의 1차 증인 대상자는 10명.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건 이첩 때 역시 통화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과 'VIP격노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범죄 혐의자에서 빠진 의혹의 핵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특검법 상정, 증인 채택까지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순직 1년인) 7월 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또,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임위원회로 불러내겠다는 속내도 있습니다.
"야당이 주요 증인을 공개 압박하거나 추가 폭로를 이끌어낼 경우, 국민의힘도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채택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에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부 증인들은 대질 신문 형태로, 동시 증언을 받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국회의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는 방식까지, 강도 높은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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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62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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