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임금에 업무 과중까지…경기도 요양보호사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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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도내 요양보호사들은 과중한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 인식에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경기도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를 보면 도내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월급은 2022년 기준 171만4천39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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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병원·센터 관리 강화 필요... 道 “추가 지원 방안 등 검토할 것”
#1. 1년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A씨는 담당 어르신을 방문할 때마다 듣는 ‘아줌마’라는 호칭이 불편하다. 자신을 가사 도우미로 여기며 “반찬 2개 정도 해놓고 가라”라는 모멸적 발언을 하는 어르신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기 때문이다.
#2. 요양보호사 경력 9년차인 B씨는 경기도 내 다양한 요양 기관에서 힘들게 일해왔지만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은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나아지지 않는 생활에 참다못한 그는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도내 요양보호사들은 과중한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 인식에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 시설은 입소자 2.3명 당 1명의 요양 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인원 기준은 24시간 상주 인원뿐 아니라 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자가 합쳐진 수치다.
요양보호사가 퇴근하는 야간이나 휴가철에는 남은 보호사의 업무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서 요양 기관이 방문 재가 서비스까지 제공할 경우, 보호사 1인당 돌봐야 할 어르신 수는 더 많아지고 일부 현장에선 어르신들의 폭언 등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일선 종사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요양보호사 C씨는 “수시로 생기는 공백에 보호사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 휴가조차 눈치를 보며 써야 하는 실정”이라며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어르신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고된 업무 대비 낮은 임금도 문제다.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경기도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를 보면 도내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월급은 2022년 기준 171만4천391원이다. 당시 최저 시급 9천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받을 수 있던 191만4천440원보다 적은 액수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승급제를 골자로 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명찰형 녹음기·장기 근속 장려금 지급 등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요양 병원, 센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보호사 지원책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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