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등 최저임금 적용 논의, 2024년에는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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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나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내년도엔 도입되지 않는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4차 전체회의가 개최돼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할지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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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나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내년도엔 도입되지 않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처음부터 정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 의원들이었는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다른 유명 로펌 등에 문의하자고 말 바꿈을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 형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는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수습근로자 감액 비율을 정한 근거가 되는 5조2항과 구조가 동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급 형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만 최임위가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주장해온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는 25일 열리는 5차 전원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뒤부터 90일이 되는 이달 27일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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