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탄산음료 먹지 마세요"···카자흐스탄 음료서 허용 안 된 착색료 검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산 탄산음료에서 국내 미지정 식용색소가 검출되자 회수조치했다.
12일 식약처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된 수입 탄산음료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퀴놀린 옐로우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 가능하지만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산 탄산음료에서 국내 미지정 식용색소가 검출되자 회수조치했다.
12일 식약처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된 수입 탄산음료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수입·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 300㎖로, 제조 일자는 2023년 11월 16일로 표시돼 있다.
퀴놀린 옐로우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 가능하지만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하면서 제조 일자가 다른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작곡비 사기 혐의' 유재환 극단 시도 이후…당분간 정신병원 입원치료
- '티아라 출신 아름, 빌린 돈 안 갚아' 고소장 잇따라 접수…경찰 수사 돌입
- '어르신 위해…' 임영웅 팬클럽 안양시에 백미 기부
- 지상렬, 조선에서 '천연두' 몰아낸 '이 사람' 후손이었다
- 예천양조 '영탁 막걸리' 사라진다…가수 영탁 소송전 승리
- 수억 들여 성형했는데 눈·입 삐뚤빼뚤 트렌스젠더女 결국…
- '20대 인턴 불러내 성관계, 2년 만에 임원 승진' 머스크 또 성추문
- '너무 매워 폐기해야' 핵불닭볶음면 리콜 조치 나선 '이 나라'
- '가격·맛 이름대로 전설'…성심당 '착한 팥빙수' 얼마길래
- '회사 다니기 너무 좋다' MZ들 환호하는 '이 회사' 복지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