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부 자격 없는 연구원이…연대서도 일반인에 '카데바 강의'
가톨릭대 의대에 이어 연세대 의대에서도 한 사설업체가 헬스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해부용 시신'을 활용해 강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증받은 시신을 내세워 수십 만원짜리 해부학강의를 한 건데, 강의도 자격이 없는 강사가 맡았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사설업체가 올린 해부학 강의 홍보물입니다.
'스페셜 카데바 코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소는 연세대학교 의대 해부교육센터, 5시간 반 수업인데, 어깨와 무릎 집중과정이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수강 신청 홈페이지엔 물리 치료사와 트레이너 등이 대상이고 수업료는 5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의는 올해만 4번 열렸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들은 트레이너들은 이력에 '해부학 과정 수료'를 추가했습니다.
강의 담당자는 해부학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원 A씨입니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조교 활동을 해온 연구원입니다.
시체해부법에선 시체 해부를 진행할 수 있는 인물을 의학 교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강사가 해부 수업을 한 겁니다.
업체 측은 A씨가 강의할 자격이 없단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가톨릭대 의대에서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홈페이지를 폐쇄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이런 수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미자격자인 A씨에게 시신 사용을 허가한 게 맞다며 해당 연구소의 관리부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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