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채상병 수사외압' 관계자 10명 법사위 증인채택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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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1차 증인 대상에는 지난해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부터 수차례 전화를 주고 받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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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대상으로 20명이 넘는 후보군을 분류한 뒤, 내일 전체회의에서 1차적으로 10명 정도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1차 증인 대상에는 지난해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부터 수차례 전화를 주고 받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포함됐습니다.
또 사건 이첩 당시 역시 통화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과 'VIP 격노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또다른 의혹의 핵심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박 모 해병대중앙수사대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채택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에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부 증인들은 대질 신문 형태로, 동시 증언을 받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으며, 만약 증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국회의원이 현장에 동행하는 방식까지 강수를 둘 방침입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762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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