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화영 1심’ 비판한 민주당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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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유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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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13일 오후 언론에 밝힌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도 반박했다.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2022년 11월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공소사실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는 김성태가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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