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얽으려 이화영 중형” 주장에...검찰, 조목조목 반박

수원/김수언 기자 2024. 6. 13. 19: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주장은)이화영 피고인 측이 제기해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했다.

검찰은 “민주당은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공소장,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줬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과 참석자들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 및 안부수를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 측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약 500만 달러의 외화를 국외로 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쓰여 있다.

검찰은 또 2022년 11월 기소된 안부수의 공소장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경위 등 경기도와의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는 김성태가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후 강제 송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진상이 확인됐고, 안부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뤄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수원지법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등으로 일관된 검찰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들은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와 북한 조선 아태위 간에 있었던 대북사업에 ‘이재명’을 얽어맸고, 그 사건 조작에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노리고 김성태가 협조한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또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재판부를 향해 ‘판사 탄핵’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그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