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국힘 대전 당협위원장·송활섭 의원 등 선거법 위반 송치

강수환 2024. 6. 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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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당시 예비후보로 선거를 앞두고 구청을 찾아 명함을 돌린 국민의힘 박경호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같은 당 송활섭 대전시의원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위원장과 송 의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덕구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간인 업무용 사무공간을 찾아 선거운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해 이들을 지난 2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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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박경호 후보, 후보등록 (대전=연합뉴스) 4.10 총선 후보등록 첫날인 21일 대전 대덕구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가 선관위를 찾아 후보등록을 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3.21[후보 선거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ungs@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지난 4·10 총선 당시 예비후보로 선거를 앞두고 구청을 찾아 명함을 돌린 국민의힘 박경호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같은 당 송활섭 대전시의원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위원장과 송 의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대덕구청사 내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대덕구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간인 업무용 사무공간을 찾아 선거운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해 이들을 지난 2월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나는 선거운동 관련 복장을 입지도 않았고 명함도 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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