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화영 1심’ 비판한 민주당 향해 “사실관계 오인”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은 1심 판결을 비판하자 검찰은 이를 두고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3일 입장문을 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맞섰다.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며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는 목적에 따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증거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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