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내년에도 최저임금 못 받는다... 추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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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노동계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면 내년 이후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계속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플랫폼, 특고 노동자)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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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적용 않기로 결정
"노동계가 자료 제출 땐 추후 논의 가능"
내년에도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노동계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면 내년 이후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계속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플랫폼, 특고 노동자)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최임위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노동계가 올해 처음 논의를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임위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대하고 공익위원들도 논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불발됐다.
최임위는 다만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 개선 이슈로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아울러 “확대 적용 논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자료를 더 가져오면 추후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박정훈 최저임금위원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 확대적용에 공감한 만큼 향후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임위는 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시간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존 방식대로 심의하겠다는 취지다. 최임위 전원회의 다음 의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될 전망이다. 제5차 전원회의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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