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억 깡통 전세 사기 조직 무더기 재판행

정유민 기자 2024. 6. 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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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일명 '깡통 전세'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 원을 뜯어낸 전세 사기 조직원 총책 등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사기,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장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부장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결성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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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서 113억 원 편취 조직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
검찰, 75채 몰수 보전·수익금 보전
[서울경제]

수도권 일대에서 일명 '깡통 전세'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 원을 뜯어낸 전세 사기 조직원 총책 등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사기,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장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부장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이미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다.

이들 조직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28채를 사들여 임차인 75명으로부터 합계 약 113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결성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가장해 직접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또 다른 전세 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의 명의를 빌려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대차 보증금이 실질 매매대금보다 높은 '깡통전세'로,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협력한 결과 업체 직원들의 역할과 운영 방식, 조직 체계, 리베이트 등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

검찰은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이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4억 3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익금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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