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화영 판결에 "檢·法 악의 고리"…검찰 "사실 왜곡" 직격

김기현 기자 2024. 6. 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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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규탄한 더불어민주당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엔 이화영 요구로 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 입장문에선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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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21.2.25/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13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규탄한 더불어민주당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측이 제기해 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TF)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 판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열린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형배 TF 단장은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며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법원이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법리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수긍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TF는 또 이 전 부지사 판결 근거가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해위증 교사로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모해위증이란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가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이 사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측이 법정에서 계속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줬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맸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엔 이화영 요구로 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 입장문에선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2022년 11월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공소사실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경위 등 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았던 이유로 당시는 김성태가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강제 송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진상이 확인됐고, 이에 안부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화영과 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뤄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철저히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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