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한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조희원 2024. 6. 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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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기후활동가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3월 1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다른 활동가 4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1시간 가량 구호를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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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반대' 규탄 시위한 기후활동가들 [멸종반란서울 SNS 캡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기후활동가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동주거침입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호·조은혜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3월 1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다른 활동가 4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1시간 가량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은 활동가 6명을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활동가들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신공항 건설 추진을 반대함으로써 기후 위기의 가속화를 저지하고자 한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1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활동가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후변화가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전 지구적으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당사 점거가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사회 법질서에 합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761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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