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애인 상대로 10억 원대 '곗돈 사기' 농아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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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농아인 17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2명으로부터 10억 8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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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농아인 17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2명으로부터 10억 8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계를 만들고, 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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