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중국 자본 개발사업의 명암…세금 감면 혜택에 먹튀 의혹까지
[KBS 제주] [앵커]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의 명암을 짚어보는 주목 K 순서입니다.
앞서 좌초된 사업과 표류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세금 감면 혜택에 먹튀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에 추진되는 백통신원리조트 개발 사업.
콘도 460여 실과 호텔 200여 실, 맥주 박물관, 생태 테파마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백통신원리조트는 2013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도 감면받았습니다.
이곳은 중산간 난개발 등의 논란 속에서도 2012년 11월 사업 승인이 났지만, 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 이곳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투자 이행 기간 내 지정 기준과 계획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호텔과 생태 테마파크, 맥주 박물관 등이 제외되면서 사업 면적은 55만㎡에서 27만㎡로 절반 정도 감소했습니다.
사업비도 2천4백억 원 투자 계획에서 실제 투입 금액은 천25억 원으로 반 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과 관련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해제로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해야 하는데, 행정당국이 세금 추징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기종/제주도의원 :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또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여기에 백통신원 측이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남은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초기에 매입한 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이다. 그 땅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또 사업자는 이중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백통신원리조트의 세금 추징 여부와 관련해 지방세기본법 86조에 의한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매각 의혹과 관련해선 남은 사업 부지 27만㎡ 중 12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제한구역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백통신원 측에도 세금 감면 혜택 논란과 부지 매각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박미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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