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논의 올해는 안한다...”국회·경사노위 할 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근로자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최임위는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주요 쟁점은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한 도급제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을 확대할지 여부였다. 배달라이더, 웹툰작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직종은 계약당 급여를 받거나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 대상으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해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근거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경영계는 특고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에 앞서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논의 대상은 각 케이스별로 법원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며 “개인별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근로형태, 근로방식, 근로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끝에 최임위는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론 지었다. 노사가 공익위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임위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 개선의 문제로,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에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관련해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올해 최임위가 열린 직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적용 대상 확대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아직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다. 이날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것으로 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27일이지만, 올해는 공익위원 임기 만료로 평소보다 약 한 달 늦게 심의가 시작돼 시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다음 최임위 전원회의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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