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먹고 튀어’…농아인 대상 10억원대 사기 저지른 남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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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 172명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계(契)에 가입하면 가입금의 2~3배를 지급하겠다며 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농아인이 피해자 172명으로부터 약 10억885만원을 받아 편취한 남성을 사기·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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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가입하면 가입금 2~3배 지급하겠다고 꾀어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농아인 172명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계(契)에 가입하면 가입금의 2~3배를 지급하겠다며 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농아인이 피해자 172명으로부터 약 10억885만원을 받아 편취한 남성을 사기·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아인인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돌려막기’ 계를 만들었다. 자신 역시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피고인의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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