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집단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될 수 있어…엄정 대응할 것”
[앵커]
개원의들과 주요 대형병원이 잇따라 집단 휴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단체들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의 집단 이탈을 막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의사협회와 주요 대형병원의 집단 휴진 예고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한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오는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주요 대형병원들이 중증, 응급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고, 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 입장이 바뀐다면 집단휴진을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제 의협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중증 환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휴진 피해 접수는 오늘부터 의원급으로 확대합니다.
환자단체들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노조도 의대 교수들을 향해 집단 휴진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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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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