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은 도지사에 매달 보고”…이재명 업무지시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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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어제 기소한 검찰은 재판 준비를 착수했는데요.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을 알거나 지시했느냐죠?
검찰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열릴 이재명 대표 재판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았느냐'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요청 공문이 그 증거라고 적시했습니다.
2019년 11월 경기도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이란 제목에,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경기지사의 직인도 찍혀있습니다.
경기도는 같은 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유를 바꿔가며 이같은 방북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업무지시도 증거로 제출됩니다.
2018년 7월 "실국장 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토록 했고 "특히 평화정책 사업은 별도 정기 보고 및 월 1회 추진상황 제출"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보고체계상 이 대표가 대북사업 관련 내용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공문에 도지사 직인이 찍혔어도 알았거나 지시한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박균택/ 당시 이재명 대표 변호인 (지난해)]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 있죠. 이거 경찰청장이 나한테 발급해준건가요. 발급 사실 아나요. 아랫사람에게 위임을 했고 전결권 따라 서명하면 관인 찍히는 건데 찍혔다 해도 도지사가 한거 아니죠."
이 대표 측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린 뒤 재판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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