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될까…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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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상환이나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상환기간 연장 혹은 유예 혜택을 주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코로나19 기간 받은 금융지원 대출 상환이나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산환기간 연장·유예나 10년 이상의 장기분할 상환, 이자 감경이나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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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코로나19 기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상환이나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상환기간 연장 혹은 유예 혜택을 주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코로나19 기간 받은 금융지원 대출 상환이나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산환기간 연장·유예나 10년 이상의 장기분할 상환, 이자 감경이나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오 의원을 비롯해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아울러 앞선 금융 지원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고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규 지원이 자칫 어려움 속에서도 대출 원금·이자를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오 의원실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그 액수가 2022년 11월 이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20~2022년 3년 동안은 해당 건수가 월평균 2965건, 금액으로는 545억원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올 4월엔 역대 최대치인 1만5836건, 2456억원에 이르렀다. 올 1~5월 평균으로도 1만4521건, 1315억원이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시작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줄어들고 당시 대출의 원금상환 기간이 돌아온 데 따른 것이란 게 오세희 의원의 판단이다. 적잖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시기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이 2년여의 코로나 대유행 기간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했고 이로 인한 손실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발생한 부채”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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