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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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 맡을 판사가 정해졌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배정됐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경기도가 낼 돈을 대납한 거고,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고 인정했던 판사죠.
무작위로 배정된 거라는데, 민주당은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먼저 김정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다룰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재판부입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통해 무작위로 배정된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재판부를 만난 겁니다.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이후 편파적이라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10일)]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 전 부지사 판결 미국에서 나왔더라면 판사는 탄핵이나 파면"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신 부장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 재판도 맡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인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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