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MSCI 지수 편입이 정책 목표 아냐…자본시장 선진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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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다 보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13일)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MSCI가 최근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편입 자체가 정책 목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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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다 보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13일)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MSCI가 최근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편입 자체가 정책 목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불법 공매도가 없어지고 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게 되면, MSCI 편입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이해하고 있다”며, “선량한 (외국인) 투자자라면 공정한 질서가 (확립)된 재개 이후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엄격한 공매도 제도가 운영되는 데 대해 김 부위원장도 공감했습니다.
공매도 대차 거래 상환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타이완의 경우 18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보다는 엄격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무기징역은 일반적으로 나오기 어렵지만, 아주 고의적이거나 사회적 물의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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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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