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 무산

홍선기 2024. 6. 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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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조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와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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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조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관련 심의안건, 즉 결정단위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와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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