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2025년 3월 31일 이후 재개… 기관도 상환기간 12개월

안승진 2024. 6. 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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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한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이후 재개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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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제도개선 방안 발표
불법 방지 시스템 구축 이후 허용 수순
기관 대차거래, 개인과 동일 기준 적용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일자 해소 나서
당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연내 발의
위법 거래 벌금 늘리고 최대 무기징역
개미들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

정부가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년 3월31일에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 1년5개월로 늘어난 셈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불법공매도가 만연해 있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불법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불법공매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기로 한 상태다. 금융위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내년 3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시장 교란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서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 대주서비스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이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이 직접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경우를 ‘대차거래’, 증권사를 통한 개인의 공매도 거래는 ‘대주거래’로 기존 ‘대차거래’에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개인투자자의 원성을 샀던 점을 반영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상환 기간 12개월 제한 조치는) 통상 대차 상환 기간을 당사자 간에 협의로 정하는 해외 주요국보다 엄격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대주) 담보비율은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공매도 개선안대로 현금 기준 120%를 기관(대차)과 같은 수준인 105%로 낮추기로 했다. 주식을 기준으로는 기관 공매도에 135% 담보비율이 적용되지만, 개인은 코스피200 주식에 한해 120% 담보비율이 적용돼 유리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 중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수위도 강화한다. 불법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금융·상장사 임원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제재안도 도입한다.
공매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현 발행량의 0.5% 이상에서 0.01%(1억원 미만 제외)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차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CB·BW 취득이 제한된다.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당정은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담보비율 변경 등 하위 법규는 올해 3분기 중으로 마무리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불법공매도 방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매도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토론회를 통해 기관 공매도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줄이고 같은 종목의 재공매도를 1개월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증시에 큰 영향이 없었듯이 재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개인의 신용과 기관의 신용이 다른데 담보비율을 통일한 것은 리스크를 금융기관에 넘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으로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MSCI 편입 자체가 정책 목적은 아니다”라며 “내년 3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면 자본시장 선진화로 MSCI 편입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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