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2025년 3월 31일 이후 재개… 기관도 상환기간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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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한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이후 재개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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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지 시스템 구축 이후 허용 수순
기관 대차거래, 개인과 동일 기준 적용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일자 해소 나서
당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연내 발의
위법 거래 벌금 늘리고 최대 무기징역
개미들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
정부가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년 3월31일에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 1년5개월로 늘어난 셈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서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 대주서비스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이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이 직접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경우를 ‘대차거래’, 증권사를 통한 개인의 공매도 거래는 ‘대주거래’로 기존 ‘대차거래’에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개인투자자의 원성을 샀던 점을 반영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상환 기간 12개월 제한 조치는) 통상 대차 상환 기간을 당사자 간에 협의로 정하는 해외 주요국보다 엄격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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