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위원회 세종에 있어야

2024. 6. 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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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2집무실 건립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소재 미이전 행정기관 ·위원회도 세종 이전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유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위원회, 대통령 자문위원회 간판을 달고 있는 곳 모두 원칙적으로 세종 이전이 마땅한 대상이다.

세종 이전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곳은 중앙행정기관이다.

미이전 행정기관·위원회 세종 이전은 선택의 영역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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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2집무실 건립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소재 미이전 행정기관 ·위원회도 세종 이전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유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과밀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당 기관들도 세종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백 번 맞는 얘기다. 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위원회, 대통령 자문위원회 간판을 달고 있는 곳 모두 원칙적으로 세종 이전이 마땅한 대상이다. 세종에 둥지를 틀어야 하는 현실에서 이를 외면한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닌 것이다.

세종 이전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곳은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인권위·방송통신위·금융위·개인정보보호위·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이 꼽힌다. 이들 기관은 위원회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유 분야 행정 사무를 본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와 동렬의 지위를 갖는다. 정부부처가 대거 세종으로 온 만큼 이들 기관도 예외일 수 없는 이유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국사편찬위 등 행정위원회 4곳도 마찬가지다. 또 국민통합위·경제사회노동위·농어업-농어촌특별위·저출산고령사회위 등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등이 수도권에 잔류해 있는 것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 지방시대위의 경우 지난해 세종 이전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처럼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봐야 한다.

미이전 행정기관·위원회 세종 이전은 선택의 영역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시간문제일 수는 있어도 궁극에는 세종행이 답이라는 점을 공감하게 될 것이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허브 도시로서 역량과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미이전 기관들도 국가행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수도권에 남아있는 것은 또 다른 행정 비효율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가 이들의 세종 이전 계기를 만들어줘야 할 때가 됐다. 방법은 비교적 간단해 보인다. 유관부처에서 기관 이전 고시 절차만 밟아주면 된다. 이것을 안 해주면 세종에 오고 싶어도 실천에 옮길 방도가 여의치 않은 까닭이다.

수도권 소재 미이전 기관의 경우 정부·정치권 등이 할 일을 해태하는 바람에 사각지대로 인식돼온 측면이 적지 않다. 아무 움직임 없는 현상이 고착되면 기회비용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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