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방송법' 당론 발의…입법 속도전

2024. 6.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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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거야의 입법 드라이브가 시작된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0여 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21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특검엔 명품백 수수 의혹을 새롭게 넣어 재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꿰찬 데다 국회의장까지 확보한 만큼, 민주당 당론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야말로 일사천리 입법이 가능한 셈입니다. 대통령 거부권만 극복한다면 말이죠. 오늘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을 중점으로, 민생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정상화 3+1법으로 보완됐습니다.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도 명품백 의혹을 포함해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21대 때 통과됐다가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당한 김건희 특검법의 특검 수사 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명품백 사건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법안으론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지원법과 아동수당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법과 간호법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론에선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과 김건희 특검은 당론 채택과 동시에 법안 제출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법안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발의를 했고요. 방송3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방위에서 곧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 저희가 더 늦게 제출할 이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 위원장과 국회의장까지 꿰찬 만큼 민주당 당론 법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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